판매자는 특정한 증상이나 병명을 언급하면 처벌
가령, 어떤 식품이 아토피나 당뇨, 변비, 암 등에 좋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며, 심지어는 사과를 판매하는 사람이 [사과는 피부에 좋고 미용에 좋다]고 선전한다면 그것도 과대광고에 해당 한다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언론 기사나 체험 사례를 언급하면 부당한 간접 광고로 처벌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학적 효능, 효과]를 언급한 언론기사 등을 인용하여 간접광고를 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객들의 체험사례나 효능에 대한 상품평 등을 게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사례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며, 이것 또한 [질병에 대한 치료 혹은 예방 효과]에 대한 간접광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무조건 '과장광고'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스토어 쇼핑몰에서는 관련법을 준수하고 고객님들에게 과대광고를 하지 않기 위해,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체험사례도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 뭐에 좋은지 어떻게 알고 구입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표기 허용한 인체 기능성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식품의 경우는, 고객님이 직접 식품의 특정 성분에 대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객관적인 TV 방송, 뉴스기사, 인터넷, 전문가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여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식품은 어디까지나 식품이지 어떤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점을 감안하시어 적절히 좋은 상품을 선택하고 섭취하신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섭취하고 나서 금방 도움을 바라시지만 아쉽게도 식품이라는 것은 대부분, 먹고 나서 단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도움을 주는게 아닐 수 있으므로 원하는 만큼 영향이 없더라도 금방 섭취를 중단하기 보단,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섭취하는게 중요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사는 방송에 나와서 비타민이나 영양보충제품 다 필요없다는데요?
어떤 의사는 '비타민이나 영양보충제품 등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다 필요없고 매일 식사를 잘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고 혹시 병에 걸렸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방송 등에서 공개적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빨리 뛰어서 오지 못하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채소를 종류대로, 고기와 해물을 종류대로, 과일을 종류대로 그것들을 정성들여 요리하고 삼시세끼 골고루 차려서 먹을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지만,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좋은 성분이 들어 있는 건강식품을 찾는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별도로 건강식품도 섭취하는 것이 나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건강과 활력있는 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강스토어에서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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