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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휴대폰결제 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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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591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신청]
건강스토어에서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제도 시행(2005년 1월 1일 부터)으로, 신용카드거래와 마찬가지로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리므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일반 영수증으로는 안되며 당사와 같이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면 발행내역과 금액이 국세청에 자동통보되어 개인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입금의 경우
- 주문시 주문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신 분은 자동으로 발행되며 [주문조회] 메뉴에서 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문을 하신 후 신청을 원하시면 쇼핑몰 상단의 [주문조회] 메뉴의 상세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을 하시면, 입금 확인 후 발급되며 건강스토어 쇼핑몰 [주문조회]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의 조회는 발급후 1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 결제시 결제완료 후 영수증을 바로 출력하시거나 주문내역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사가 이용하고 있는 KSNET 페이지에서도 조회 및 영수증 확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 [KSNET 페이지로 이동]
[신용카드 영수증 출력]
- 결제시 결제완료 후 바로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 또는 [회원님]이신 경우는, 마이페이지 주문내역에서 '영수증 출력' 버튼 클릭시 카드 영수증이 팝업으로 열리며 팝업창 내에서 바로 인쇄버튼을 클릭해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이신 경우는, 주문조회 페이지에서 비회원으로 주문조회를 하신 다음, 결제방법에 '영수증 출력'버튼을 클릭하시면 카드 영수증을 확인 및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청]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 관련법 계정으로 '신용카드거래 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입금의 경우
주문서 작성시 '세금계산서 신청'을 클릭하시어 사업자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휴대폰 결제 영수증 출력]
- 결제시에 결제완료 후 영수증을 바로 출력하시거나 주문내역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사가 이용하고 있는 다날 휴대폰 결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다날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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